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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를 반영하여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자동으로 산출합니다. 매도 시점을 결정하기 전 이 계산기로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담을 사전에 점검해 보세요.

취득세, 중개수수료, 인테리어 비용 등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시 적용됩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세율 및 공제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매매, 교환 등)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과세대상에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 입주권 등),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포함)하고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표준 기본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 5,000만원 15% 126만원
5,000만원 ~ 8,800만원 24% 576만원
8,800만원 ~ 1.5억원 35% 1,544만원
1.5억원 ~ 3억원 38% 1,994만원
3억원 ~ 5억원 40% 2,594만원
5억원 ~ 10억원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구분 중과세율
2주택 (조정대상지역) 기본세율 + 20%p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기본세율 + 30%p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 + 10%p
보유기간 일반 (연 2%, 최대 30%) 1세대1주택 (보유+거주, 최대 80%)
3년 6% 보유 12% + 거주 12% = 24%
5년 10% 보유 20% + 거주 20% = 40%
10년 20% 보유 40% + 거주 40% = 80%
15년 30% 보유 40% + 거주 40% = 80%

양도소득세 계산 예시

예시 1: 1세대 1주택 비과세

· 취득가액: 5억 원 / 양도가액: 10억 원

· 보유기간: 5년, 거주기간: 3년

· 1세대 1주택 해당,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 결과: 비과세 (양도소득세 0원)

예시 2: 2주택자 양도

· 취득가액: 4억 원 / 양도가액: 7억 원 / 필요경비: 1,000만 원

· 보유기간: 4년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2주택자)

· 양도차익: 7억 - 4억 - 1,000만 = 2억 9,00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 과세표준: 2억 8,750만 원

· 기본세율 38%, 누진공제 1,994만 원

· 산출세액: 2억 8,750만 × 38% - 1,994만 = 8,931만 원

· 지방소득세(10%): 893만 원

· 결과: 총 납부세액 약 9,824만 원

양도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Q.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은 무엇인가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 포함)하며,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Q.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무엇인가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부동산은 연 2%씩 최대 30%(15년)까지,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연 4%, 최대 40%)과 거주기간(연 4%, 최대 40%)을 합산하여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 해 5월에는 확정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합니다.
Q.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를, 3주택 이상자는 30%p를 추가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다주택 중과 대상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정부 정책에 따라 한시적으로 중과가 배제되는 기간이 있으므로 최신 세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사 등의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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