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매매, 교환 등)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과세대상에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 입주권 등),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포함)하고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 ~ 1.5억원 | 35% | 1,544만원 |
| 1.5억원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원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원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 구분 | 중과세율 |
|---|---|
| 2주택 (조정대상지역) | 기본세율 + 20%p |
|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 기본세율 + 30%p |
| 비사업용 토지 | 기본세율 + 10%p |
| 보유기간 | 일반 (연 2%, 최대 30%) | 1세대1주택 (보유+거주, 최대 80%) |
|---|---|---|
| 3년 | 6% | 보유 12% + 거주 12% = 24% |
| 5년 | 10% | 보유 20% + 거주 20% = 40% |
| 10년 | 20% | 보유 40% + 거주 40% = 80% |
| 15년 | 30% | 보유 40% + 거주 40% = 80% |
양도소득세 계산 예시
예시 1: 1세대 1주택 비과세
· 취득가액: 5억 원 / 양도가액: 10억 원
· 보유기간: 5년, 거주기간: 3년
· 1세대 1주택 해당,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 결과: 비과세 (양도소득세 0원)
예시 2: 2주택자 양도
· 취득가액: 4억 원 / 양도가액: 7억 원 / 필요경비: 1,000만 원
· 보유기간: 4년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2주택자)
· 양도차익: 7억 - 4억 - 1,000만 = 2억 9,00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 과세표준: 2억 8,750만 원
· 기본세율 38%, 누진공제 1,994만 원
· 산출세액: 2억 8,750만 × 38% - 1,994만 = 8,931만 원
· 지방소득세(10%): 893만 원
· 결과: 총 납부세액 약 9,824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