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기본공제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다주택자는 9억 원을 초과할 때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종부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하며,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60세 이상)와 장기보유 공제(5년 이상)를 받을 수 있으며, 합산 공제율은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일반 세율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조정지역 2주택 |
|---|---|---|
| 3억원 이하 | 0.5% | 0.5% |
| 3억원 ~ 6억원 | 0.7% | 0.7% |
| 6억원 ~ 12억원 | 1.0% | 1.0% |
| 12억원 ~ 25억원 | 1.3% | 2.0% |
| 25억원 ~ 50억원 | 1.5% | 3.0% |
| 50억원 ~ 94억원 | 2.0% | 4.0% |
| 94억원 초과 | 2.7% | 5.0% |
※ 세부담상한: 일반 150%, 3주택 이상·조정지역 2주택 300%
종합부동산세 계산 예시
예시: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15억 원
· 공시가격: 15억 원
· 기본공제: 12억 원 (1세대 1주택)
· 과세표준: (15억 - 12억) × 60% = 1억 8,000만 원
· 세율 적용: 1.8억 × 0.5% = 90만 원
· 지방교육세 (20%): 18만 원
· 결과: 총 납부세액 약 108만 원 (세액공제 미적용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