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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공시가격 기준으로 예상 종부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특별공제와 세액공제까지 반영하여 부동산 종합부동산세를 정확하게 산출합니다. 고가 주택 보유자라면 이 계산기로 매년 부과되는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미리 점검해 보세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다주택자는 9억 원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고령자 공제(60세 이상)와 장기보유 공제(5년 이상)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며, 합산 공제율은 최대 80%입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기본공제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다주택자는 9억 원을 초과할 때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종부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하며,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60세 이상)와 장기보유 공제(5년 이상)를 받을 수 있으며, 합산 공제율은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과세표준 일반 세율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조정지역 2주택
3억원 이하 0.5% 0.5%
3억원 ~ 6억원 0.7% 0.7%
6억원 ~ 12억원 1.0% 1.0%
12억원 ~ 25억원 1.3% 2.0%
25억원 ~ 50억원 1.5% 3.0%
50억원 ~ 94억원 2.0% 4.0%
94억원 초과 2.7% 5.0%

※ 세부담상한: 일반 150%, 3주택 이상·조정지역 2주택 300%

종합부동산세 계산 예시

예시: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15억 원

· 공시가격: 15억 원

· 기본공제: 12억 원 (1세대 1주택)

· 과세표준: (15억 - 12억) × 60% = 1억 8,000만 원

· 세율 적용: 1.8억 × 0.5% = 90만 원

· 지방교육세 (20%): 18만 원

· 결과: 총 납부세액 약 108만 원 (세액공제 미적용 시)

종합부동산세 자주 묻는 질문

Q.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다주택자(일반)는 공시가격 합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이 금액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세부담상한이란 무엇인가요?
세부담상한은 전년도 대비 종부세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전년도 세액의 150%를 상한으로 하며,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300%를 상한으로 합니다.
Q.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와 장기보유 공제(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공제를 합산한 최대 공제율은 80%입니다.
Q. 부부 공동명의 시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각각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인별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 18억 원 주택을 부부 50:50으로 보유하면 각각 9억 원씩 계산되어 기본공제(9억 원) 이하가 되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특례(12억 공제 등)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불리를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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