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률 제도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보증금 및 월세)의 인상은 직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임차인을 보호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행사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5% 상한 내에서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인상 약정은 초과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됩니다.
임대료 인상 방식 비교
| 구분 | 전월세전환방식 | 각각인상방식 |
|---|---|---|
| 계산 방법 | 보증금+월세를 전세로 환산 후 5% 인상 | 보증금과 월세 각각 5% 인상 |
| 보증금 인상 | 환산 전세금의 5%를 보증금에 가산 | 현재 보증금 × 5% |
| 월세 인상 | 월세 변동 없음 | 현재 월세 × 5% |
| 인상 한도 | 직전 임대료 대비 5% 이내 | 직전 임대료 대비 5% 이내 |
임대료 인상 계산 예시
예시: 보증금 5,000만원, 월세 50만원에서 5% 인상 시 (전환율 4.5%)
· 현재 보증금: 5,000만원
· 현재 월세: 50만원
· 전월세전환방식: 환산 전세금 = 5,000만 + (50만 × 12) ÷ 4.5% = 약 1억 8,333만원
· 인상 한도: 1억 8,333만원 × 5% = 약 917만원
· 전월세전환방식 결과 → 보증금: 약 5,917만원 / 월세: 50만원 (변동 없음)
· 각각인상방식 결과 → 보증금: 5,250만원 / 월세: 52만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