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며,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납부합니다.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고, 도시지역분(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주택 재산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6,000만원 이하 | 0.1% | - |
| 6,000만원 ~ 1.5억원 | 0.15% | 6만원 + 초과분의 0.15% |
| 1.5억원 ~ 3억원 | 0.25% | 19.5만원 + 초과분의 0.25% |
| 3억원 초과 | 0.4% | 57만원 + 초과분의 0.4% |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 0.14% (도시지역에 한함)
※ 지방교육세: 재산세액 × 20%
재산세 계산 예시
예시: 공시가격 3억 원 주택 (도시지역)
· 과세표준: 3억 × 60% = 1억 8,000만 원
· 재산세: 19.5만 + (1.8억 - 1.5억) × 0.25% = 19.5만 + 7.5만 = 27만 원
· 도시지역분: 1.8억 × 0.14% = 25.2만 원
· 지방교육세: 27만 × 20% = 5.4만 원
· 결과: 총 납부세액 약 57.6만 원
재산세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세 납부 시기는 언제인가요?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7월(7월 16일~31일)과 9월(9월 16일~30일)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납부합니다.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납부합니다.
Q. 과세기준일은 무엇인가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 날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6월 2일 이후에 취득하면 해당 연도 재산세를 내지 않고, 5월 31일 이전에 매도하면 해당 연도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Q.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무엇인가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현재 60%가 적용됩니다. 즉, 공시가격 5억 원 주택의 과세표준은 5억 × 60% = 3억 원이 됩니다.
Q.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임대주택 등록, 장기 자가 거주 주택, 국가유공자·장애인·고령자(만 65세 이상) 등의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일반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자체별로 추가 감면 정책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