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란?
부동산 취득세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매매,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신고불성실 20%, 납부불성실 1일 0.022%)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납부 시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와 농어촌특별세(전용면적 85㎡ 초과 시 매매가의 0.2%)가 함께 부과되며, 이를 합산한 금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총 세액입니다.
2025년 부동산 취득세율표
주택 유상취득 1주택 기본세율
※ 중과세율·감면 제외, 일반 매매 기준
| 매매가격 |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 (취득세 × 10%) | 농어촌특별세 (해당 시*) | 합계 (농특세 미포함 / 포함) |
|---|---|---|---|---|
| 6억원 이하 | 1% | 0.1% | — | 1.1% |
| 6억~9억원 | 1%~3% | 0.1~0.3% | (해당 시) 0.2% | 1.1~3.3% / 1.3~3.5% |
| 9억원 초과 | 3% | 0.3% | (해당 시) 0.2% | 3.3% / 3.5% |
*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초과(국민주택규모 초과) 등 해당 요건 충족 시에만 부과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 구분 | 조정대상지역 | 비규제지역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8% | 1~3% |
| 3주택 이상 | 12% | 8%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매매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조건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을 것
- 매매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 3년 이상 실거주 의무 (위반 시 감면세액 추징)
취득세 계산 예시
예시: 5억원 아파트 1주택 매수 시
· 매매가격: 5억원
· 취득세 (1%): 5,000,000원
· 지방교육세 (0.1%): 500,000원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6억 이하)
· 총 납부세액: 5,500,000원 (실효세율 1.1%)
예시: 10억원 아파트 2주택 조정지역 매수 시
· 매매가격: 10억원
· 취득세 (8%): 80,000,000원
· 지방교육세 (0.8%): 8,000,000원
· 농어촌특별세 (0.2%): 2,000,000원
· 총 납부세액: 90,000,000원 (실효세율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