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산기 목록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매매가격과 주택 수에 따른 예상 세액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부터 생애최초 구입 감면 혜택까지 반영하여 부동산 취득세를 자동으로 산출해 드립니다.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등 다양한 부동산 유형의 취득세를 이 계산기 하나로 간편하게 확인해 보세요.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금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취득세란?

부동산 취득세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매매,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신고불성실 20%, 납부불성실 1일 0.022%)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납부 시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와 농어촌특별세(전용면적 85㎡ 초과 시 매매가의 0.2%)가 함께 부과되며, 이를 합산한 금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총 세액입니다.

2025년 부동산 취득세율표

주택 유상취득 1주택 기본세율

※ 중과세율·감면 제외, 일반 매매 기준

매매가격 취득세율 지방교육세
(취득세 × 10%)
농어촌특별세
(해당 시*)
합계
(농특세 미포함 / 포함)
6억원 이하 1% 0.1% 1.1%
6억~9억원 1%~3% 0.1~0.3% (해당 시) 0.2% 1.1~3.3% / 1.3~3.5%
9억원 초과 3% 0.3% (해당 시) 0.2% 3.3% / 3.5%

*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초과(국민주택규모 초과) 등 해당 요건 충족 시에만 부과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구분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1주택 1~3% 1~3%
2주택 8% 1~3%
3주택 이상 12% 8%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매매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조건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을 것
  • 매매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 3년 이상 실거주 의무 (위반 시 감면세액 추징)

취득세 계산 예시

예시: 5억원 아파트 1주택 매수 시

· 매매가격: 5억원

· 취득세 (1%): 5,000,000원

· 지방교육세 (0.1%): 500,000원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6억 이하)

· 총 납부세액: 5,500,000원 (실효세율 1.1%)

예시: 10억원 아파트 2주택 조정지역 매수 시

· 매매가격: 10억원

· 취득세 (8%): 80,000,000원

· 지방교육세 (0.8%): 8,000,000원

· 농어촌특별세 (0.2%): 2,000,000원

· 총 납부세액: 90,000,000원 (실효세율 9%)

부동산 취득세 자주 묻는 질문 (FAQ)

Q. 취득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부동산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됩니다.
Q.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인가요?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아 정부가 투기 억제를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하면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어떻게 받나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경우, 매매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 시 시·군·구청 세무과에 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단, 취득 후 3개월 내 전입, 3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Q.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무엇인가요?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가 자동으로 부과되는 부가세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매매가 6억원 초과) 취득 시 매매가의 0.2%가 부과됩니다. 두 세금 모두 취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며,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Q. 취득세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 신고하거나, 위택스(wetax.go.kr)에서 온라인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로는 매매계약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감면 신청 시) 등이 있습니다.

최신 부동산 글

더 많은 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