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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비용 계산기

부동산 등기비용 계산기를 활용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총비용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인지세, 법무사 보수 등 부동산 등기비용 항목별 금액을 자동으로 산출합니다. 매매 계약 전 이 계산기로 부동산 등기비용 총액을 미리 파악하고 자금 계획을 세워 보세요.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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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비용이란?

부동산 등기비용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말합니다. 매매, 상속, 증여 등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법무사 보수, 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등기비용은 부동산 거래 시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매매가격과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등기를 완료해야 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 시 등기비용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비용 구성항목 및 세율

항목 세율/기준 비고
등록면허세 (매매)2%시가표준액 기준
등록면허세 (상속)0.8%시가표준액 기준
등록면허세 (증여)1.5%시가표준액 기준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등록면허세에 부가
수입인지1억 이하 15만원 / 10억 초과 35만원매매가 기준 구간별
국민주택채권시가표준액의 1~5%지역·금액 구간별 상이
법무사 보수30~80만원매매가 구간별 상이
등기신청 수수료15,000원건당 고정

등기비용 계산 예시

예시: 매매가 5억원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서울, 시가표준액 3억5천만원)

·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3억5천만원 x 3.1% = 10,850,000원

· 채권 할인비용 (할인율 6%): 10,850,000원 x 6% = 651,000원

· 수입인지: 150,000원 (1억~10억 구간)

· 등기신청 수수료: 15,000원

· 법무사 보수 (예상): 400,000원

· 등기비용 합계: 약 1,216,000원

부동산 등기비용 자주 묻는 질문

Q. 등기비용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등기비용은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수입인지, 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 보수로 구성됩니다. 이와 별도로 취득세(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가 부과되며, 이는 등기 전 납부해야 합니다.
Q. 셀프등기가 가능한가요?
네, 셀프등기는 가능합니다. 법무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무사 보수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준비와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등록면허세란 무엇인가요?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 시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매매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2%, 상속은 0.8%, 증여는 1.5%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Q. 등기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또는 확인서면), 매도인·매수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취득세 납부 영수증,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위임장(법무사 대행 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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