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수증자(받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현금, 주식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5,000만 원,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은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공제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증여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 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원 ~ 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원 ~ 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5,000만원 |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 5,000만원 |
| 직계비속 (미성년자) | 2,000만원 |
| 기타 친족 | 1,000만원 |
증여세 계산 예시
예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5억 원 아파트 증여
· 증여재산 가액: 5억 원
·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 (직계존속→성인 자녀)
· 과세표준: 5억 - 5,000만 = 4억 5,000만 원
· 세율 적용: 4.5억 × 20% - 1,000만 = 8,000만 원
· 신고세액공제 (3%): 8,000만 × 3% = 240만 원
· 결과: 납부할 증여세 약 7,76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