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산기 목록

부동산 종합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임대소득을 포함한 연간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을 자동 적용하여 부동산 관련 종합소득세를 정확하게 산출합니다. 부동산 임대 수입이 있는 분이라면 이 계산기로 종합소득세 예상 납부액을 미리 파악해 보세요.

본인 제외, 부양가족만 입력

참고 정보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등 여러 소득을 합산하여 합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 종합소득세 실제 납부시엔 전문 세무사를 통해 납부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본 계산기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금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공제는 본인 15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입니다.

종합소득세란? 부동산 소득과 과세 체계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소득 중 임대소득(주택·상가 임대)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표 (2024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종합소득세 계산 예시

예시: 임대소득 3,000만원, 부양가족 1명인 경우

· 총 소득금액: 3,000만원

· 기본공제: 300만원 (본인 150만원 + 부양가족 1인 150만원)

· 과세표준: 3,000만원 - 300만원 = 2,700만원

· 산출세액: 2,700만원 x 15% - 126만원 = 279만원

· 지방소득세: 279만원 x 10% = 27만 9,000원

· 총 납부세액: 306만 9,000원

종합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확정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임대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감가상각비, 수선비, 재산세, 이자비용 등)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4%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건물의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대출이자비용, 보험료, 관리비 중 임대인 부담분,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단, 토지의 취득가액이나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가산됩니다.
Q.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예: 14%)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종합과세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6~45%)을 적용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최신 부동산 글

더 많은 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