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부동산 소득과 과세 체계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소득 중 임대소득(주택·상가 임대)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표 (2024년 귀속)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종합소득세 계산 예시
예시: 임대소득 3,000만원, 부양가족 1명인 경우
· 총 소득금액: 3,000만원
· 기본공제: 300만원 (본인 150만원 + 부양가족 1인 150만원)
· 과세표준: 3,000만원 - 300만원 = 2,700만원
· 산출세액: 2,700만원 x 15% - 126만원 = 279만원
· 지방소득세: 279만원 x 10% = 27만 9,000원
· 총 납부세액: 306만 9,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