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과 용적률이란?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땅 위에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입니다. 건폐율이 높을수록 대지 내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이 넓어지며, 반대로 낮을수록 공지(빈 땅)가 많아져 채광과 통풍에 유리합니다.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지하층 제외)의 비율입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같은 대지 위에 더 많은 층수를 올릴 수 있어 건축 밀도가 높아집니다. 용적률 역시 국토계획법 제78조에 의해 용도지역별로 상한이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조례로 세부 기준을 정합니다.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 상한 | 용적률 상한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 | 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 | 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 | 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 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 300% |
| 준주거지역 | 70% | 500% |
| 일반상업지역 | 80% | 1300% |
| 준공업지역 | 70% | 400% |
건폐율/용적률 계산 예시
예시: 대지면적 200㎡에 건축면적 120㎡, 연면적 480㎡인 건물
· 대지면적: 200㎡
· 건축면적: 120㎡
· 연면적: 480㎡ (4개 층)
·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 120 / 200 × 100
· 건폐율: 60%
·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 480 / 200 × 100
· 용적률: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