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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배당 계산기

부동산 경매 배당 계산기로 매각대금이 각 채권자에게 어떻게 분배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임차보증금, 가압류 등 권리 순위에 따른 부동산 경매 배당 금액을 자동으로 산출합니다. 이 계산기를 활용하면 경매 물건의 부동산 배당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정보

경매 시 배당 순위와 낙찰 금액에 따라 우선배당, 안분배당, 흡수배당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 배당 순위: 1. 경매비용(100~300만원) → 2.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 임금채권 → 3. 당해세(재산세 등) → 4. 압류세금/담보물권(근저당)/우선변제권(임차보증금) → 5. 공과금, 일반채권(가압류) → 6. 소유자 배당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배당은 법원의 배당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당 순위는 채권의 종류와 등기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매 배당 절차란?

경매 배당이란 부동산 경매로 매각된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법적 순위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배당기일을 지정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액과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합니다.

배당순위는 민법,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국세기본법 등 여러 법률에 의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경매비용이 최우선으로 배당되고, 이후 임금채권, 조세, 담보물권(근저당), 임차인 보증금 등의 순서로 배당됩니다. 매각대금이 모든 채권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후순위 채권자는 배당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매 배당순위표

순위 채권 종류 근거 법률
1순위 경매 절차 비용 민사집행법 제53조
2순위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 최종 3개월분 임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근로기준법
3순위 당해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기본법 제35조
4순위 담보물권(근저당), 우선변제 임차보증금, 압류 조세 설정일/확정일자 순서에 따라 안분
5순위 일반 채권 (가압류 등) 채권액에 비례 안분 배당
6순위 소유자 (잉여금) 모든 채권 변제 후 잔액

경매 배당 계산 예시

예시: 매각대금 5억원 배당 (경매비용 200만원, 근저당 3억원, 임차보증금 1억원, 후순위 5,000만원)

· 매각대금: 5억원

· 1순위 - 경매비용: 200만원 배당 (잔여 4억 9,800만원)

· 2순위 - 근저당권: 3억원 전액 배당 (잔여 1억 9,800만원)

· 3순위 - 임차보증금: 1억원 전액 배당 (잔여 9,800만원)

· 4순위 - 후순위채권: 5,000만원 중 5,000만원 배당 (잔여 4,800만원)

· 결과: 소유자 잉여금 4,800만원

경매 배당 자주 묻는 질문

Q. 배당순위란 무엇인가요?
배당순위는 경매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 적용되는 법적 우선순위입니다. 경매비용이 가장 먼저 배당되고, 이후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 당해세, 담보물권 순으로 배당됩니다. 매각대금이 부족한 경우 후순위 채권자는 배당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어떻게 배당받나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다른 담보물권과 함께 배당순위가 결정됩니다. 확정일자가 근저당 설정일보다 앞서면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고, 소액임차인의 경우 최우선변제금을 별도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Q. 배당이의란 무엇인가요?
배당이의는 법원의 배당표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배당기일에 이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배당이의를 한 채권자는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Q. 잉여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모든 채권자에게 배당이 완료된 후 남은 잉여금은 소유자(채무자)에게 반환됩니다. 다만, 소유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나 압류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이 공탁되거나 별도 절차를 통해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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