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란?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지급하는 대가로, 흔히 '복비'라고 불립니다. 거래유형(매매, 전세, 월세)과 거래금액에 따라 법정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상한요율 범위 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매도인과 매수인(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이 중개사에게 지급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중개보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10%의 부가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주택 중개보수 요율표
| 거래유형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매매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 2억 미만 | 0.5% | 80만원 | |
| 2억 ~ 9억 미만 | 0.4% | - | |
| 9억 ~ 12억 미만 | 0.5% | - | |
| 12억 ~ 15억 미만 | 0.6% | - | |
| 15억 이상 | 0.7% | - | |
| 전세/월세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 1억 미만 | 0.4% | 30만원 | |
| 1억 ~ 6억 미만 | 0.3% | - | |
| 6억 ~ 12억 미만 | 0.4% | - | |
| 12억 ~ 15억 미만 | 0.5% | - | |
| 15억 이상 | 0.6% | - |
중개수수료 계산 예시
예시: 매매가 6억원 아파트 중개수수료
· 거래유형: 매매
· 거래금액: 6억원
· 적용 구간: 2억 ~ 9억 미만
· 상한요율: 0.4%
· 중개보수: 6억원 x 0.4% = 2,400,000원
· 부가세 (일반과세자): 240,000원
· 총 중개수수료: 최대 2,400,000원 (부가세 별도 시 2,640,000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주 묻는 질문
Q. 중개수수료에 상한이 있나요?
네, 주택의 경우 법정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래금액 구간별로 상한요율이 다르며, 5천만원 미만 매매는 0.6%(한도 25만원), 2억~9억 미만은 0.4% 등입니다.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Q. 매매와 전세의 중개수수료 요율이 다른가요?
네, 매매와 전세(임대차)의 상한요율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의 상한요율이 매매보다 낮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 미만 구간에서 매매는 0.6%이지만 전세는 0.5%입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전세 요율을 적용합니다.
Q.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포함되나요?
중개보수(상한요율 기준 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중개보수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되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Q. 중개수수료 협상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법정 상한요율은 '최대' 요율이므로, 상한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며, 초과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