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이란?
전월세 전환이란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또는 월세 계약을 전세 계약으로 변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할 때 전월세전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법정 전환율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2%)을 더한 값으로, 임대인은 이 비율을 초과하여 월세를 전환할 수 없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공식은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전환율 ÷ 12’이며,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때는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로 계산합니다.
전월세 전환율 비교 및 산정 공식
| 구분 | 내용 | 비고 |
|---|---|---|
| 법정 전환율 | 기준금리 + 2.0%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기준 |
| 시장 전환율 | 지역·시세에 따라 상이 (보통 4~7%) | 실거래 기반 산정 |
| 전세→월세 공식 |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전환율 ÷ 12 | 보증금 차액 기준 |
| 월세→전세 공식 | 전세금 = 월세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 월세의 연간 환산 |
전월세 전환 계산 예시
예시: 전세 3억원을 보증금 1억원 + 월세로 전환 (전환율 4.5%)
· 전세보증금: 3억원
· 월세보증금: 1억원
· 전환 대상 금액: 3억원 - 1억원 = 2억원
· 적용 전환율: 4.5%
· 연간 월세 환산: 2억원 × 4.5% = 900만원
· 결과: 보증금 1억원 / 월세 75만원 (900만원 ÷ 12개월)
전월세 전환 자주 묻는 질문
Q. 전월세전환율이란 무엇인가요?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사이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같은 보증금 차액에 대해 더 많은 월세가 산정됩니다.
Q. 법정 전환율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행 2%)을 더한 값입니다.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이 비율을 초과하여 월세를 책정할 수 없습니다.
Q.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공식은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전환율 ÷ 12'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 2억원에서 보증금 5,000만원으로 줄이고 전환율 4.5%를 적용하면, (2억 - 5,000만) × 4.5% ÷ 12 = 약 56만 2,500원의 월세가 됩니다.
Q.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공식은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고 전환율 4.5%를 적용하면, 5,000만 + (50만 × 12) ÷ 0.045 = 약 1억 8,333만원의 전세금으로 환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