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란?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등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와 함께 매년 7월에 부과·고지되며, 재산세 납부 시 함께 납부합니다. 화재위험건축물은 기본세액의 2배, 대형화재위험건축물은 3배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이 0원으로 사실상 면제됩니다.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세율표
|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 세율 |
|---|---|
| 600만원 이하 | 0.04% |
| 600만원 초과 ~ 1,300만원 이하 |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0.05% |
| 1,300만원 초과 ~ 2,600만원 이하 |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0.06% |
| 2,600만원 초과 ~ 3,900만원 이하 |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0.08% |
| 3,900만원 초과 ~ 6,400만원 이하 |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0.10% |
| 6,400만원 초과 |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0.12% |
지역자원시설세 계산 예시
예시: 시가표준액 2억원 상가 건물
· 건물 시가표준액: 2억원 (200,000,000원)
· 적용 구간: 6,400만원 초과
· 세액 계산: 49,100원 + (200,000,000원 - 64,000,000원) x 0.0012
· 초과분 세액: 136,000,000원 x 0.0012 = 163,200원
· 지역자원시설세: 49,100원 + 163,200원 = 212,3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