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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계산기

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계산기는 건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산출합니다. 건물 용도와 규모에 따라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건물 보유 시 매년 납부하는 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를 이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참고 정보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과 소방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본 계산기는 대부분의 건물에 부과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계산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일반 세율 (소방분)
과세표준 세율
600만 이하10,000분의 4
600만 초과 1,300만 이하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 초과 2,600만 이하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 초과 3,900만 이하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 초과 6,400만 이하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 초과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검수: 부동산세금 전문 강동균 세무사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금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세대 1주택은 과세표준이 0원으로 면제됩니다.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란?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등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와 함께 매년 7월에 부과·고지되며, 재산세 납부 시 함께 납부합니다. 화재위험건축물은 기본세액의 2배, 대형화재위험건축물은 3배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이 0원으로 사실상 면제됩니다.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세율표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세율
600만원 이하0.04%
600만원 초과 ~ 1,300만원 이하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0.05%
1,300만원 초과 ~ 2,600만원 이하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0.06%
2,600만원 초과 ~ 3,900만원 이하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0.08%
3,900만원 초과 ~ 6,400만원 이하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0.10%
6,400만원 초과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0.12%

지역자원시설세 계산 예시

예시: 시가표준액 2억원 상가 건물

· 건물 시가표준액: 2억원 (200,000,000원)

· 적용 구간: 6,400만원 초과

· 세액 계산: 49,100원 + (200,000,000원 - 64,000,000원) x 0.0012

· 초과분 세액: 136,000,000원 x 0.0012 = 163,200원

· 지역자원시설세: 49,100원 + 163,200원 = 212,300원

지역자원시설세 자주 묻는 질문

Q.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은 무엇인가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 상가, 오피스텔, 공장 등 모든 건축물)이 과세 대상입니다. 토지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인 경우 과세표준이 0원으로 사실상 비과세됩니다.
Q. 지역자원시설세 납부시기는 언제인가요?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는 재산세와 함께 매년 7월에 부과됩니다.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기재되어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Q.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은 건물의 구조, 용도, 면적, 경과연수 등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고시합니다. 재산세 과세 고지서에도 시가표준액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고지서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지역자원시설세와 재산세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와 재산세는 모두 건축물에 부과되는 지방세이지만 별개의 세목입니다. 재산세는 건축물의 재산가치에 대해 과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 등 공공시설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과세합니다. 두 세금 모두 7월에 함께 고지되어 한 번에 납부하지만, 과세표준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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