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시 기초공제(2억 원)와 인적공제를 합산하되, 일괄공제(5억 원)와 비교하여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이 유리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으며,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 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원 ~ 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원 ~ 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 주요 공제 항목 | 공제 금액 |
|---|---|
| 기초공제 | 2억원 |
| 일괄공제 | 5억원 (기초공제+인적공제와 택1) |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최대 2억원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최대 6억원 |
상속세 계산 예시
예시: 총 상속재산 10억 원 (배우자 있음)
· 총 상속재산: 10억 원 (채무·장례비 없다고 가정)
· 상속세 과세가액: 10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 (법정상속분 50% 기준)
· 과세표준: 10억 - 5억 - 5억 = 0원
· 결과: 상속세 0원 (공제 합계가 과세가액 이상)
예시: 총 상속재산 10억 원 (배우자 없음)
· 총 상속재산: 10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 과세표준: 10억 - 5억 = 5억 원
· 세율 적용: 5억 × 20% - 1,000만 = 9,000만 원
· 신고세액공제 (3%): 9,000만 × 3% = 270만 원
· 결과: 납부할 상속세 약 8,73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