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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세 계산기

부동산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상속 재산 규모에 따른 예상 상속세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 주요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부동산 상속세를 자동으로 산출합니다. 상속 설계를 준비 중이라면 이 계산기로 부동산 상속세 부담을 사전에 점검해 보세요.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산정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시 기초공제(2억 원)와 인적공제를 합산하되, 일괄공제(5억 원)와 비교하여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이 유리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으며,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세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 5억원 20% 1,000만원
5억원 ~ 10억원 30% 6,000만원
10억원 ~ 30억원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주요 공제 항목 공제 금액
기초공제 2억원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인적공제와 택1)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최대 2억원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원

상속세 계산 예시

예시: 총 상속재산 10억 원 (배우자 있음)

· 총 상속재산: 10억 원 (채무·장례비 없다고 가정)

· 상속세 과세가액: 10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 (법정상속분 50% 기준)

· 과세표준: 10억 - 5억 - 5억 = 0원

· 결과: 상속세 0원 (공제 합계가 과세가액 이상)

예시: 총 상속재산 10억 원 (배우자 없음)

· 총 상속재산: 10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 과세표준: 10억 - 5억 = 5억 원

· 세율 적용: 5억 × 20% - 1,000만 = 9,000만 원

· 신고세액공제 (3%): 9,000만 × 3% = 270만 원

· 결과: 납부할 상속세 약 8,730만 원

상속세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공제와 일괄공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기초공제는 2억 원이며, 여기에 자녀공제(1인당 5,000만 원),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등 인적공제를 합산합니다. 일괄공제는 이러한 개별 공제를 계산하지 않고 5억 원을 한 번에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이 유리합니다.
Q. 배우자 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실제 상속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적용되며,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됩니다. 배우자 공제는 일괄공제와 별도로 추가 적용되므로 절세 효과가 큽니다.
Q.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사망한 경우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9개월로 연장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상속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시가(시장가격)로 평가합니다.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공동주택은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인정합니다. 감정평가를 받으면 시가로 인정되어 정확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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