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산기 목록

부동산 DSR 계산기

부동산 DSR 계산기는 연소득 대비 전체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비율로 산출합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기준에 맞춰 부동산 담보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전 이 계산기로 본인의 DSR을 점검하고 부동산 대출 계획을 세워 보세요.

%
%

참고 정보

DSR(Debt Service Ratio)과 신DTI는 기존 DTI보다 더 강화된 지표로, 기존 대출의 이자 상환부담만을 대상으로 계산했던 것과 달리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감안하여 계산합니다.

부채산정 방법
분류 종류 원금 산정
주택담보대출전액 분할상환실제 상환액
원금 일시상환대출총액 / 대출기간(최대 10년)
중도금·이주비대출총액 / 25년
기타 대출전세보증금 담보대출대출총액 / 4년
비주택 담보대출대출총액 / 8년
신용대출(분할상환)대출총액 / 약정만기(5~10년)
신용대출(분할상환 외)대출총액 / 5년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대출 조건은 금융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스트레스 금리는 금융권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란?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모든 금융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산식은 (연간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x 100으로 계산됩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반영합니다.

현재 은행권(제1금융권)은 DSR 40%, 비은행권(제2금융권)은 DSR 50%가 규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스트레스DSR 제도가 시행되어 실제 대출금리에 일정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금리로 DSR을 산출하며, 이는 향후 금리 상승에 대비한 상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DSR 규제 기준표

구분 DSR 기준 적용 대상
은행권 (제1금융권) 40%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시 적용
비은행권 (제2금융권) 50%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시 적용
스트레스DSR (수도권) 가산금리 +1.5%p 적용 변동금리·혼합금리 대출
스트레스DSR (비수도권) 가산금리 +0.75%p 적용 변동금리·혼합금리 대출

DSR 계산 예시

예시: 직장인 A씨의 DSR 계산

· 연소득: 5,000만원

· 주택담보대출 월 상환액: 100만원 (연 1,200만원)

· 신용대출 월 상환액: 30만원 (연 360만원)

· 연간 총 원리금 상환액: 1,560만원

· DSR: (1,560만원 / 5,000만원) x 100 = 31.2%

DSR 자주 묻는 질문

Q. DSR이란 무엇인가요?
DSR(Debt Service Ratio)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등)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대출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대표적인 금융 규제 지표입니다.
Q. DSR 40%는 어떤 의미인가요?
DSR 40%는 연소득의 40%까지만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원이면 연간 대출 상환액이 2,000만원(월 약 167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은행권에서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Q. 스트레스DSR이란 무엇인가요?
스트레스DSR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하여 실제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금리로 DSR을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변동금리 및 혼합금리 대출에 적용되며, 수도권은 +1.5%p, 비수도권은 +0.75%p가 가산됩니다. 이로 인해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DSR을 낮추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DSR을 낮추려면 분자(연간 상환액)를 줄이거나 분모(연소득)를 높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대출 기간을 늘려 월 상환액을 줄이는 방법, 신용대출을 정리하는 방법,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면 스트레스 금리 가산이 적용되지 않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최신 부동산 글

더 많은 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