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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통합 계산기

부동산 보유세 통합 계산기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한번에 산출하여 연간 보유세 총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부동산 보유세 각 항목의 세부 내역을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보유 시 매년 부담하는 부동산 보유세를 이 통합 계산기로 미리 점검해 보세요.

참고 정보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개별 자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가진 부동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표
과세표준 일반 세율 1세대1주택 특례
6천만원 이하0.1%0.05%
1.5억원 이하6만원 + 초과금액의 0.15%3만원 + 초과금액의 0.1%
3억원 이하19.5만원 + 초과금액의 0.25%12만원 +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57만원 + 초과금액의 0.4%42만원 + 초과금액의 0.35%

※ 검수: 부동산세금 전문 세무사 강동균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금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로 계산됩니다.

부동산 보유세란?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구성됩니다.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개별 부동산 단위로 부과되며 7월과 9월에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기본공제(1세대1주택 12억, 다주택 9억)를 초과할 때 12월에 부과됩니다. 두 세금을 합산한 것이 총 보유세입니다.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통합 세율 비교

구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6월 1일
세금 종류 지방세 국세
납부 시기 7월·9월 12월
과세표준 공시가격 × 60% (공시가격 - 기본공제) × 60%
세율 범위 0.1% ~ 0.4% 0.5% ~ 2.7% (일반)
부가세 도시지역분(0.14%), 지방교육세(20%) 농어촌특별세(20%)
기본공제 없음 1세대1주택 12억 / 다주택 9억

보유세 계산 예시

예시 1: 공시가격 5억 원, 1세대 1주택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 60% = 3억 원

· 재산세: 57만 + 0원(초과분 없음) = 57만 원

· 도시지역분: 3억 × 0.14% = 42만 원

· 지방교육세: 57만 × 20% = 11.4만 원

· 종부세: 공시가격 5억 < 기본공제 12억 → 해당 없음

· 결과: 총 보유세 약 110.4만 원 (재산세만 납부)

예시 2: 공시가격 15억 원, 1세대 1주택

· 재산세 과세표준: 15억 × 60% = 9억 원

· 재산세: 57만 + (9억 - 3억) × 0.4% = 57만 + 240만 = 297만 원

· 도시지역분: 9억 × 0.14% = 126만 원

· 지방교육세: 297만 × 20% = 59.4만 원

· 종부세 과세표준: (15억 - 12억) × 60% = 1.8억 원

· 종부세: 1.8억 × 0.5% = 90만 원

· 농어촌특별세: 90만 × 20% = 18만 원

· 결과: 총 보유세 약 590.4만 원

보유세 자주 묻는 질문

Q. 보유세는 어떤 세금으로 구성되나요?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구성됩니다.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이 일정 금액(1세대1주택 12억, 다주택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부가세가 포함됩니다.
Q. 보유세 납부 시기는 각각 언제인가요?
재산세는 7월(주택분 1/2, 건축물분)과 9월(주택분 1/2, 토지분)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15일에 납부합니다. 따라서 한 해에 보유세는 7월, 9월, 12월 총 3번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Q.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아파트·연립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으로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매년 4월경 공시가격이 발표됩니다.
Q. 세부담상한이란 무엇인가요?
세부담상한은 공시가격이 급등하여 보유세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산세는 전년 대비 일정 비율(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105~130%) 이상 증가할 수 없으며, 종부세도 전년 대비 일반 150%, 다주택 300%를 상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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