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란?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구성됩니다.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개별 부동산 단위로 부과되며 7월과 9월에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기본공제(1세대1주택 12억, 다주택 9억)를 초과할 때 12월에 부과됩니다. 두 세금을 합산한 것이 총 보유세입니다.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통합 세율 비교
| 구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 과세기준일 | 6월 1일 | 6월 1일 |
| 세금 종류 | 지방세 | 국세 |
| 납부 시기 | 7월·9월 | 12월 |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60% | (공시가격 - 기본공제) × 60% |
| 세율 범위 | 0.1% ~ 0.4% | 0.5% ~ 2.7% (일반) |
| 부가세 | 도시지역분(0.14%), 지방교육세(20%) | 농어촌특별세(20%) |
| 기본공제 | 없음 | 1세대1주택 12억 / 다주택 9억 |
보유세 계산 예시
예시 1: 공시가격 5억 원, 1세대 1주택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 60% = 3억 원
· 재산세: 57만 + 0원(초과분 없음) = 57만 원
· 도시지역분: 3억 × 0.14% = 42만 원
· 지방교육세: 57만 × 20% = 11.4만 원
· 종부세: 공시가격 5억 < 기본공제 12억 → 해당 없음
· 결과: 총 보유세 약 110.4만 원 (재산세만 납부)
예시 2: 공시가격 15억 원, 1세대 1주택
· 재산세 과세표준: 15억 × 60% = 9억 원
· 재산세: 57만 + (9억 - 3억) × 0.4% = 57만 + 240만 = 297만 원
· 도시지역분: 9억 × 0.14% = 126만 원
· 지방교육세: 297만 × 20% = 59.4만 원
· 종부세 과세표준: (15억 - 12억) × 60% = 1.8억 원
· 종부세: 1.8억 × 0.5% = 90만 원
· 농어촌특별세: 90만 × 20% = 18만 원
· 결과: 총 보유세 약 590.4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