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란? 초과누진세율과 속산표 활용법
누진세(Progressive Tax)란 과세표준(소득, 재산 등)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 구조를 말합니다. 한국의 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누진세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누진세의 목적은 담세능력(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과세하는 것입니다.
초과누진세율은 각 구간별로 해당 구간에 속하는 금액에만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면 1,400만원까지는 6%, 1,400만원~5,000만원 구간에는 15%가 각각 적용됩니다. 이를 간편하게 계산하기 위해 속산표(누진공제)를 활용합니다. 속산표를 사용하면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한 번에 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누진세율 속산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누진세 계산 예시
예시: 과세표준 5,000만원의 소득세 계산
· 과세표준: 5,000만원
· 해당 구간: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세율 15%)
· 속산표 계산: 5,000만원 x 15% - 126만원 = 624만원
· 검증 (구간별 계산):
- 1,400만원 x 6% = 84만원
- (5,000만원 - 1,400만원) x 15% = 540만원
- 합계: 84만원 + 540만원 = 624만원
· 실효세율: 624만원 / 5,000만원 = 12.48%
· 산출세액: 624만원 (실효세율 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