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란?
간주임대료란 임대보증금(전세금)에 대해 일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임대소득으로 간주하는 금액입니다. 실제로 임대료(월세)를 받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과세하는 것입니다.
주택의 경우, 3주택 이상을 보유(부부 합산)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간주임대료가 과세됩니다. 소형주택(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에는 국세청이 고시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간주임대료 과세 요건 및 기준
| 구분 | 과세 요건 | 비고 |
|---|---|---|
| 보유 주택 수 | 3주택 이상 (부부 합산) | 소형주택 제외 가능 |
| 보증금 합계 기준 | 3억원 초과 시 과세 | 3억원 공제 후 계산 |
| 적용 이자율 | 정기예금이자율 (2.9%) | 매년 국세청 고시 |
| 계산 공식 (주택) | (보증금 합계 - 3억) × 60% × 이자율 × 일수/365 | 60% 경감 적용 |
간주임대료 계산 예시
예시: 3주택 보유자, 전세 보증금 합계 5억원 (연간, 이자율 2.9%)
· 보증금 합계: 5억원
· 3억원 공제: 5억원 - 3억원 = 2억원
· 60% 적용: 2억원 × 60% = 1억 2,000만원
· 이자율 적용: 1억 2,000만원 × 2.9% = 348만원
· 기간 적용: 348만원 × 365/365 = 348만원
· 결과: 연간 간주임대료 348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