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소득 인정 제도란?
장래소득 인정 제도는 만 34세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미래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까지 반영해주는 제도입니다. 젊은 층은 경력 초기 단계에서 소득이 낮지만 향후 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소득만으로 DSR을 계산하면 대출 한도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현재 소득 대비 최대 2배까지 인정소득이 증가하여 DSR 여유가 생기고, 그만큼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래소득 증가율은 연령대와 대출 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통계청의 연령별 소득 통계를 기반으로 산출됩니다.
장래소득 인정 요건 및 조건
| 구분 | 세부 내용 |
|---|---|
| 적용 연령 | 만 20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 소득 요건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증빙 가능해야 함) |
| 인정 비율 | 현재 소득 대비 최대 2배까지 (연령·만기별 차등) |
| 적용 대출 | 주택담보대출 (DSR 적용 대출에 한함) |
| 신혼부부 특례 | 혼인 7년 이내 부부도 적용 가능 (부부합산 소득 기준) |
장래소득 계산 예시
예시: 만 30세, 연소득 3,000만 원, 대출 만기 30년
· 현재 나이: 만 30세 (30~34세 구간)
· 현재 연소득: 3,000만 원
· 대출 만기: 30년
· 장래소득 증가율: 13.5% (30~34세, 만기 30년 기준)
· 인정소득: 3,000만 원 x (1 + 13.5%) = 3,405만 원
· DSR 산정 시 인정소득: 3,405만 원 (기존 대비 405만 원 추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