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세란? 과세 대상과 과세 방식
주택임대소득세란 주택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소득과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 보증금(간주임대료)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1주택자의 경우 기준시가 12억원(구 9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 소득만 과세됩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00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과세(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45% 누진세율 적용)로 신고해야 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임대소득만 별도로 14%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어 다른 소득이 많은 납세자에게 유리합니다.
분리과세 세율 및 필요경비율·기본공제
| 구분 | 임대사업자 등록 | 미등록 |
|---|---|---|
| 분리과세 세율 | 14% | 14% |
| 필요경비율 | 60% | 50% |
| 기본공제 | 400만원 | 200만원 |
| 세액감면 | 30~75% (단기·장기민간 등록 시) | 없음 |
주택임대소득세 계산 예시
예시: 2주택자, 월세 50만원(연 600만원), 미등록 분리과세
· 연간 수입금액: 50만원 x 12개월 = 600만원
· 필요경비(50%): 600만원 x 50% = 300만원
· 기본공제(미등록): 200만원
· 과세표준: 6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분리과세 세율: 14%
· 산출세액: 100만원 x 14% = 1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