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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물기준시가 계산기

부동산 건물기준시가 계산기는 국세청 고시 기준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합니다. 구조, 용도, 위치지수 등을 반영하여 부동산 건물기준시가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신고나 양도세 산정 시 이 계산기로 부동산 건물 가액을 미리 파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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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보

국세청의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에 따라 소득세법상의 세금 계산 시 사용되는 건물 기준시가를 계산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기준시가는 국세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국세청 고시를 참고하세요.

건물기준시가란?

건물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건물의 가격으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사용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물(단독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며, 실거래가를 알 수 없거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활용됩니다.

건물기준시가의 산정 공식은 「건물면적(㎡) x ㎡당 금액」이며, ㎡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 제99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근거합니다.

건물기준시가 산정 주요 항목

항목 설명
건물신축가격기준액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는 ㎡당 신축 기준 단가 (예: 약 880,000원/㎡)
구조지수건물 구조에 따른 보정지수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목조 등)
용도지수건물 용도에 따른 보정지수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위치지수건물 소재지에 따른 보정지수 (지역별 차등 적용)
경과연수별 잔가율건축 후 경과 연수에 따른 감가 비율 (건물 노후도 반영)

건물기준시가 계산 예시

예시: 연면적 150㎡, 철근콘크리트 주거용 건물

· 건물면적: 150㎡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880,000원/㎡

· 구조지수: 1.00 (철근콘크리트)

· 용도지수: 1.00 (주거용)

· 위치지수: 1.02 (서울 일반)

· 경과연수별 잔가율: 80% (약 10년 경과)

· ㎡당 금액 = 880,000 x 1.00 x 1.00 x 1.02 x 0.80 = 718,080원

· 결과: 기준시가 = 150㎡ x 718,080원 = 약 1억 771만원

건물기준시가 자주 묻는 질문

Q. 건물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건물기준시가는 국세청이 고시하며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 산정에 사용됩니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지자체)가 고시하며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산정에 사용됩니다. 두 가격은 산정 주체와 적용 세목이 다르므로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건물기준시가는 어디서 조회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건물기준시가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소재지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건물의 기준시가를 조회할 수 있으며, 과거 연도의 기준시가도 열람 가능합니다.
Q. 건물기준시가에 감가상각이 반영되나요?
네,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통해 감가상각이 반영됩니다. 건물의 신축 연도로부터 경과된 기간에 따라 잔가율이 낮아지며, 이에 따라 기준시가도 감소합니다. 잔가율은 건물 구조별로 내용연수가 다르므로 구조에 따라 감가 속도가 달라집니다.
Q. 건물기준시가는 어떤 경우에 활용되나요?
건물기준시가는 주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환산하거나, 상속세·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활용됩니다.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는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는 데 필수적인 기준이며,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건물(상가,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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