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기준시가란?
건물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건물의 가격으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사용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물(단독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며, 실거래가를 알 수 없거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활용됩니다.
건물기준시가의 산정 공식은 「건물면적(㎡) x ㎡당 금액」이며, ㎡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 제99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근거합니다.
건물기준시가 산정 주요 항목
| 항목 | 설명 |
|---|---|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는 ㎡당 신축 기준 단가 (예: 약 880,000원/㎡) |
| 구조지수 | 건물 구조에 따른 보정지수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목조 등) |
| 용도지수 | 건물 용도에 따른 보정지수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
| 위치지수 | 건물 소재지에 따른 보정지수 (지역별 차등 적용) |
| 경과연수별 잔가율 | 건축 후 경과 연수에 따른 감가 비율 (건물 노후도 반영) |
건물기준시가 계산 예시
예시: 연면적 150㎡, 철근콘크리트 주거용 건물
· 건물면적: 150㎡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880,000원/㎡
· 구조지수: 1.00 (철근콘크리트)
· 용도지수: 1.00 (주거용)
· 위치지수: 1.02 (서울 일반)
· 경과연수별 잔가율: 80% (약 10년 경과)
· ㎡당 금액 = 880,000 x 1.00 x 1.00 x 1.02 x 0.80 = 718,080원
· 결과: 기준시가 = 150㎡ x 718,080원 = 약 1억 77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