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건물주)에게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시기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연장·시행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착한 임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임대인의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70%,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 임대인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율 | 비고 |
|---|---|---|
| 1억원 이하 | 70% | 임대료 인하액의 70% 세액공제 |
| 1억원 초과 | 50% | 임대료 인하액의 50% 세액공제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계산 예시
예시: 월세 100만원을 80만원으로 인하 (12개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 기존 월세: 100만원
· 인하된 월세: 80만원
· 월 인하액: 100만원 - 80만원 = 20만원
· 연간 총 인하액: 20만원 x 12개월 = 240만원
· 세액공제율: 70%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 세액공제액: 240만원 x 70% = 168만원
· 세액공제 혜택: 168만원 (실제 임대료 감소 240만원 중 168만원을 세금에서 공제)